임원 부인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6.09.28 19:06:51수정 2026.09.28 19:20:24
도주 우려 인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수행하던 임원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행 운전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전날 결국 숨을 거뒀으며, 이에 따라 살인미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수행 운전기사로, B씨의 남편 C씨에게 배정돼 오랜 기간 수행 기사로 근무하다 최근 직장 내에서 문제가 불거져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함구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있지만 일방적 주장인 만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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