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꿀꺽, 비자금 조성…업체대표 실형
등록 2026.09.29 10:00:57수정 2026.09.29 11:02:24
대전지법, 징역 4년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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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도급 금액을 부풀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가로채고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에 있던 공장을 세종으로 옮겨 짓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대금보다 약 17억원이 더 투입된 것처럼 건설 업체와 계약한 뒤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지원 보조금 20억48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부풀린 공사 대금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약 9억78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지은 공장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해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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