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묵인 논란 예식장 음식점 행정심판 기각
등록 2026.09.29 12:26:17
행심위 본안 심사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명령 뒤집혀
![[대전=뉴시스]불법 예식장 영업소 운영으로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폐쇄)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예식장.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4393_web.jpg?rnd=20260828162414)
[대전=뉴시스]불법 예식장 영업소 운영으로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폐쇄)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예식장.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는 28일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해 서구청으로부터 폐쇄 처분을 받은 예식장 측이 제기한 '일반음식점영업소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한 예식장에 대해 행정 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지난달 21일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적발된 이 예식장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려다 대전시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행정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행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후 지난달 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추인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열린 본안 심사에서 이를 뒤집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구청의 불법 무신고 예식장의 폐쇄 조치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예식장은 애초 공연장으로 건축물을 허가받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으로 운영해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내려졌고 건축주도 고발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7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구인 측의 '일반음식점영업소 폐쇄조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 심사를 가졌다"면서 "회의 결과 청구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식장 측은 행정심판과 함께 일반음식점영업소 폐쇄조치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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