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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불닭소스 먹이고 학대 살해' 30대 부부 중형 구형

등록 2026.09.29 13:25:09

검찰, 아빠 무기징역·엄마 징역 15년 구형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5차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결심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A씨와 B씨의 피고인 신문이 각각 이뤄졌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춰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 무겁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며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며 "A씨는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B씨의 경우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으며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힘들어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 역시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리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소스 및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있었으며 온 몸에 멍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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