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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빨아와라"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교도소서 '금치' 처분

등록 2026.09.30 09:59:13수정 2026.09.30 10:06:08

수용자에 "이불 빨아오라" 지시…교정시설 훼손도

의정부교도소, 30일 금치 처분…최장 징계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 .

29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피고인 A씨에 30일 금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교도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하는 등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징벌이다.

A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하거나,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양형에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징벌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감독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B씨는 싸움 당시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다가오자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하고, A씨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에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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