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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9.30 15:11:51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70대 위층 주민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순 양민준(4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30일 오후 2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너무 짧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 측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씨 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정신 감정이 이미 이뤄져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양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당시 배우자와 잘 지내는 평범한 부부였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제 진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다고 하는 데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엄벌"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양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후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쫓아온 양씨가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후 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양씨는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과거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소지하고 위층으로 찾아갔으며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령의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문이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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