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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시설 인증 서류 간소화…6종 제출 안 해도 된다

등록 2026.09.30 15:35:41

행정정보·자체 시스템 연계해 증빙서류 확인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5종 추가 연계 추진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을 때 농업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명과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증빙서류 6종을 앞으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직접 제출하던 증빙서류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건축물, 자격·교육 관련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인증 신청 시스템에 다시 첨부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농진청은 지난 7월30일부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3종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과 양성교육 이수증, 운영자교육 이수증 등 자체 보유정보 3종도 인증 시스템과 연계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6종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진청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일반건축물대장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 5종도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불편을 줄인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로 대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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