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 타이…법원 "범행 도구로 입증 안돼"
등록 2026.09.30 16:21:24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 발견…5개월 전 구매
강간살인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장윤기가 지난 5월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5월14일 신상공개 당시 머그샷과 같은날 이뤄진 검찰 송치 당시 모습, 30일 오후 1심 선고를 위해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3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7895_web.jpg?rnd=20260930141024)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장윤기가 지난 5월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5월14일 신상공개 당시 머그샷과 같은날 이뤄진 검찰 송치 당시 모습, 30일 오후 1심 선고를 위해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범행에 사용하려 한 도구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된 케이블 타이 결박 부분의 증명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한 뒤 차량에 태워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장윤기의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는 케이블 타이가 보관돼 있었다.
장윤기는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2일 케이블 타이를 구입했고, 이후 약 7개월 동안 차량 안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피해자나 이틀 전 범행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차량 안으로 옮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미행해 범행하기 좋은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뒷좌석 문까지 열어두는 등 범행을 준비했지만, 케이블 타이를 꺼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범행 전후에도 케이블 타이는 지퍼백에 담긴 채 조수석 수납공간에 그대로 있었고, 앞선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을 때도 케이블 타이를 꺼내 사용하거나 소지한 정황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장윤기가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실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설명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에 이용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 했다는 부분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가운데 장윤기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기로 제압한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납치하려 했다는 범죄사실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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