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직구 물품 221만건 폐기…86% 중국발, 보관·처리 부담도
등록 2026.09.30 18:32:32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관세청 제출 자료 분석
2020년~올해 7월 폐기 물품 중국발 191만건
지재권 위반·통관 요건 미비가 주원인으로 꼽혀
화주 연락 두절 땐 창고·운송업체 비용 회수 어려워
"체화물품 감축·공매 낙찰률 높일 대책 필요"
![[세종=뉴시스] 사진은 30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여있는 체화물품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2464_web.jpg?rnd=20260930174403)
[세종=뉴시스] 사진은 30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여있는 체화물품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출되지 못한 물품이 쌓이면서 보관·폐기를 맡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비용과 보관료는 원칙적으로 화주(물품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화주와 연락이 끊기면 비용 회수가 어렵고 장기 보관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2173_web.jpg?rnd=20260930152411)
[서울=뉴시스]
최근 7년간 해외직구 물품 221만건 폐기…중국발 86.2%
체화물품은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통관되거나 반출되지 못한 채 보세구역의 정해진 보관 기간인 '장치기간'을 넘긴 물품을 뜻한다. 보세구역은 통관 전 물품을 보관하거나 검사하는 등 세관의 관리 아래 두는 장소다.
연도별 폐기 건수를 보면 ▲2020년 6만3958건 ▲2021년 20만2508건 ▲2022년 50만488건 ▲2023년 52만9267건 ▲2024년 40만2482건 ▲지난해 32만2710건 ▲올해(1~7월) 19만3777건이다.
해당 기간 폐기된 물품 중 중국발(發)은 190만9558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발 11만8309건(5.3%), 베트남발 6만5806건(3.0%), 홍콩발 5만3933건(2.4%) 순이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부산세관 직원들이 자난해 1월9일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5.01.09.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237_web.jpg?rnd=2025010912571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부산세관 직원들이 자난해 1월9일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5.01.09. [email protected]
짝퉁·통관 요건 미비가 주원인…소액 특송물품 대부분 반송 대신 폐기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통관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반출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가령 가짜 상표가 붙은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건강기능식품은 허용 수량 초과나 필요한 승인·서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기본 통관 허용 수량은 6병인데 그보다 많은 7병을 들여올 경우, 전체 물품의 통관이 보류된다. 이후에도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창고 등에 보관되다가 폐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물품에서 발생하는 체화는 대부분 지재권 위반이나 요건 미비 때문"이라며 "특송물품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반송하지 않고 대부분 폐기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중에는 통관과 반송이 모두 제한돼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30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여있는 체화물품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2469_web.jpg?rnd=20260930174502)
[세종=뉴시스] 사진은 30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여있는 체화물품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주 연락 두절 땐 비용 회수 난항 우려도…창고·운송업체 보관·폐기 부담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폐기비용과 보관료까지 다 받아낸다"며 "그러나 화주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체화물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보관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물품의 보관·폐기 부담을 운영업체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산지역 보세창고 운영업체들은 지난 5월 장기간 방치된 체화물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산본부세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창고 공간을 확보하려면 물품을 폐기해야 하지만, 폐기 신청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화주와 연락이 끊긴 물품을 폐기한 뒤 화주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관세청의 경우 산하 세관에서 자체 시설인 특송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화주에게 일일이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물류 처리를 맡는 포워더(운송주선업체)에 부과하는 식으로 폐기비용과 보관료를 징수한다.
이 역시 포워더가 화주에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관세청 관계자는 "비용 부담의 주체는 화주지만, 수많은 개인 화주에게 직접 부과하기 어려워 포워더에게 부과한다"며 "포워더가 화주에게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고 회수하는지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체화물품은 총 226만8742건으로 집계됐는데, 연평균 약 37만8124건의 체화물품이 발생한 만큼 처리 지연으로 창고 공간이 부족해지고 물류업체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문진석 의원은 "통관도 반출도 되지 않은 물품이 창고에 머무는 동안 보세구역은 막히고, 보관료와 폐기·반송 비용은 계속 쌓인다"며 "창고에 쌓이기 전에 걸러내는 대책과, 이미 쌓인 물량이 공매에서 제때 팔리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해외배송업체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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