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 살인미수 50대…1심 징역 4년
등록 2026.10.01 11:43:22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밀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A씨를 제지하고 집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혈압측정계를 집어던져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살인미수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며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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