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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5400t 처리 명령' 불이행, 파기환송심 무죄 왜?

등록 2026.10.01 13:43:22수정 2026.10.01 15:04:25

"조치명령에 절차적 하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축분뇨 5400t을 방치한 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어긴 7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충남 서산시청으로부터 방치한 가축분뇨 5400t을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각각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조치명령이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산시청은 각 조치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피고인이 각 사건의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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