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2명 뺨 때린 소방관, 벌금 300만원
등록 2026.10.01 16:06:25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께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행과 자신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던 중 갑자기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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