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매트리스 7만개' 중국산→한국산 속여 미 수출, 40대 집유

등록 2026.10.02 09:25:58수정 2026.10.02 10:58: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산 매트리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매트리스 총 6만9832개를 선박에 적재해 140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할 경우 허위 원산지 표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자신이나 지인들 명의로 별도의 수출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물품의 양이 많고, 거래 규모와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범행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