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 해결…전년보다 24.6%↑
등록 2026.10.02 10:01:16
상담 338건으로 75% 증가…173개 중소업체 대금 지급
108개 기업, 하도급대금 2조2359억 추석 전 조기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추석 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원을 신속히 지급되게 중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4.6%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8월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약 289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미지급 대금 지급액은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232억원보다 24.6% 늘었다. 해결센터 상담 건수도 338건으로 지난해 193건보다 75% 늘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실제 한 수급사업자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급을 유도해 미지급 대금 5억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발주자가 미지급 대금 4억3446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던 하도급대금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만 집계한 만큼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별 지급 내역을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1237개 수급사업자에 1899억원을 조기 지급해 규모가 가장 컸다. 현대건설은 426개 업체에 1742억원, 한온시스템은 704개 업체에 1407억원, 현대위아는 542개 업체에 1202억원을 각각 조기 지급했다.
삼성전기는 600개 업체에 1151억원, LS일렉트릭은 248개 업체에 1066억원을 지급했다. 우미건설과 동부건설도 각각 955억원, 90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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