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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사 전쟁③] 공정위 "강제조사 아직"…국회는 '통지 예외' 확대

등록 2026.10.05 08:00:00

주병기 "강제조사·특사경 본격 고려 상황 아냐"

공정위, 조사 회피 여지 줄일 내부 규칙 검토

국회선 '7일전 통지' 예외 법률 추가·포괄 규정 추진

강제진입·압수 권한과는 별개…기업 방어권 보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대응는 일이 잦아지면서 조사 절차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 조사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조사 전 통지 의무 등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조사관이 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료를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아니다. 현행 행정조사 체계를 유지하되,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병기 "쿠팡·한화 때문에 강제조사 검토할 상황 아냐"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나 특사경 제도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 거부 논란은 쿠팡과 한화 사건 정도이고, 대부분 기업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조사받는 기업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공정위가 먼저 손보려는 것은 내부 규칙이다. 주 위원장은 조사 관련 규칙을 다시 살펴 조사를 피할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뉴시스]국회의사당. 2024. 02. 01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국회의사당. 2024. 02. 01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7일 전 통지' 예외 범위 넓힌다

국회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금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에 따른 조사는 이 목록에 빠져 있고, 공정위와 쿠팡은 바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6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적용 제외 목록에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추가 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5개다. 미리 알리면 전산자료를 지우거나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법률을 명시해 조사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공정위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해 예외로 묶는다. 공정위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목록을 고쳐야 하고, 목록에서 빠진 법률이 생기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은 법 해석을 둘러싼 충돌을 줄이려는 것으로, 강제조사권 도입과는 다르다. 예외 범위가 넓어져도 조사관이 기업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료를 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권한을 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영향이 사전통지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항을 바꾸는 만큼 사전통지를 비롯한 다른 조사 절차 규정의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적용 제외 조사에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 근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해도 이들 규정까지 모두 배제하는 구조는 아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집단휴진 강요혐의'와 관련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의협 사무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집단휴진 강요혐의'와 관련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의협 사무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변호인 참여·자료 반환…기업 방어 절차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는 공정위 조사규칙에도 마련돼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업측 변호인이 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을 포함한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져간 자료 가운데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골라내 돌려주거나 폐기하는 절차도 있다.

기업은 자료가 조사와 관련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유리한 자료가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수집 자료와 반환·폐기 예정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맡은 심사관이 이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기한 조사 절차 문제에는 본안 소송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 시스템 등을 통해 강압조사가 없도록 자정해왔다"며 "본안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2018.03.1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2018.03.1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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