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거리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불법체류 카자흐인 집유
등록 2026.10.04 09:25:00수정 2026.10.04 09:42:23
논산서 부산 연제구까지 달리다 사고 내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212㎞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가 B(70대)씨가 운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수리비 146만원 상당이 드는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6월 한국에 30일간의 사증 면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약 4년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A씨는 불법체류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