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추천 효력정지 '각하'…목포문화연대 "본안 판단 아냐"
등록 2026.10.02 18:54:12
"행정당국의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387_web.jpg?rnd=20260914120103)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대학교가 신청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 목포문화연대는 2일 "행정당국의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목포문화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하는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라면서 "추천 과정의 심사기준과 평가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목포대와 순천대의 점수 차이는 불과 1.3점이었다"면서 "그렇다면 1.3점은 어떤 기준과 자료, 어떤 검증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부지 확보의 ‘확실성’ 기준은 언제 마련됐으며,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대 소송은 각하됐지만 '과연 그 심사가 공정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까지 각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답은 민형배 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말이 아닌 자료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국립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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