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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순천대·시 '후속조치 기대'

등록 2026.10.02 19:45:09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차분한 환영·기대감

교육부 심사·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 주목

[순천=뉴시스] 국립순천대학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국립순천대학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차분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일 순천시와 국립순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2030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에 대한 후보 대학 추천은 유지됐다.

국립순천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운 총장은 "의과대학 신설은 전남광주 시민 모두가 오래 기다려 온 일"이라며 "동부권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날을 향해 지역의 생명을 지킬 의료 인재를 길러낼 준비를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립순천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손훈모 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시설과 권역별 전문 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순천대가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지역 사회에서는 이날 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이제는 지역 간 갈등보다 교육부 심사와 의대 정원 배정, 대학병원 설립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설립이 전남권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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