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패소' 숙행, 불륜남 아내에 "한 번만 봐달라" 읍소
등록 2026.10.03 07:22:29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335_web.jpg?rnd=20251231214052)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선처를 호소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2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숙행은 지난해 10월 상대 남성의 아내 A씨에게 "저도 피해자",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다.
앞서 숙행은 상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줄 알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A씨는 앞서 수차례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놨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판결하며, 혼인 파탄 상태였거나 속아서 교제했다는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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