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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제3기관이 선정…'공탁제' 첫 시범사업

등록 2026.10.05 12:00:00수정 2026.10.05 12:12:24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

연내 2건 이상 추가 실증…내년 법령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대신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환경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오는 12월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단체·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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