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 청년월세’ 추가 모집…월 최대 10만원 지원
등록 2026.10.06 07:41:14
상반기 1900명 몰리며 성황
市 주거 지원 정책 지속 강화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초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신청 접수기간 동안 1900명의 신청자가 몰리자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 신청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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