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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버튼, '로그인 첫 화면'에…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등록 2026.10.06 10:12:00수정 2026.10.06 11:04:24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준수사항·법 위반 사례 제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관련 버튼을 두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반영했고, 지난달 사업자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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