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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방송대길·연무장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등록 2026.10.06 13:24:20

서울숲길 이어 신규 입점 제한 확대

[서울=뉴시스] 성수동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도. (자료=성동구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수동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도. (자료=성동구 제공)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성수동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다양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수동 상권이 주목받으면서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성수동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기존 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3일 고시된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총 232필지를 대상으로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적용한다.

입점 제한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업종에 속하더라도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프랜차이즈이거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을 허용한다.

이 밖에 구는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입점 제한과 함께 붉은 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온 성수만의 개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성수동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지키면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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