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등록 2026.10.06 14:09:47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DD가 한화에게 26억1276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후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약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때 군수품 납품이 지체되면서 ADD는 한화 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한화 측은 2024년 3월 ADD를 상대로 120억2357만원 상당의 지체상금 납부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한화 측은 "납품 지연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이뤄졌으며 작업 중지 명령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며 불가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뤄진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과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된 것"이라며 "폭발 사고는 한화 측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해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이후 1달 동안 진행된 특별 감독에서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사항이 114건이나 적발됐다"며 "다만 한화 측이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해 지체상금 규모를 일부 감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체상금을 120억 2357만원 중 96억 2000만원으로 줄여 2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한화 측은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 측이 최선을 다해도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 역시 ADD가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 작업 중지 명령으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으로 지연·중단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계약과 관련해 ADD 측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체상금 산정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한화는 이 소송 외에도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98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한화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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