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안과 수술 중 27개월 딸 심정지 뇌사"…논란 확산
등록 2026.10.06 16:38:04수정 2026.10.06 17:12:12
부모 "마취 과정서 사고…증거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신고받고 병원 방문해 의료기록 확인 등 절차대로 조사"
![[울산=뉴시스] 5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글 갈무리. 해당 네티즌은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에서 27개월 자녀가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10.06. phot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02256668_web.jpg?rnd=20261006160854)
[울산=뉴시스] 5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글 갈무리. 해당 네티즌은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에서 27개월 자녀가 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수술을 받던 27개월 여아가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최근 '울산에 사는 27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후 상황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난 뒤 심박동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
A씨가 공개한 간호기록에는 오전 11시 5분 수술실 입실 이후 오전 11시 15분 마취과 오더에 따른 약물이 투여됐고 오전 11시 21분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전 11시 26분 119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아이의 체중이 9.85kg이었다며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kg이 안 되는데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다시 확인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술 당일 집도의나 마취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을 회복했지만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동공 반응도 없어 식물인간이나 뇌사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수술 당시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수술방에 마취과 의사 외에 집도의는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고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마취과 의사가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현재 단계에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정말 마취과 의사의 실수인지 병원의 꼬리 자르기인지 아무런 증거를 볼 수 없다"며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증거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A씨는 "119 신고를 통해 경찰이 병원에 출동했지만 이후 경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건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수술실 CCTV와 관련해 A씨는 동의서상 촬영에 동의했지만 실제로는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차트와 수술에 사용된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영장 청구와 압수 대상 등을 놓고 경찰 측이 난색을 보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수사는 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19 신고를 받고 해당 병원에 방문해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는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부모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A씨 가족을 위로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함께 마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응급상황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수술 관련 기록과 장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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