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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출항 선박에 대포차 29대 밀수출, 50대 실형

등록 2026.10.07 09:30: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해외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포차를 실어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6151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2~8월 부산 소재 항만물류 하역업체 B사의 임직원과 공모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화물선 내 선적돼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물품들 사이에 자동차를 싣는 수법으로 총 29대의 대포차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사 측에 이 같은 밀수출을 의뢰한 뒤 대포차를 인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2015년에는 필리핀으로 도주해 체류하다 지난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포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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