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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산 무안군수·군청 직원 송치…선거법 위반 의혹

등록 2026.10.07 09:45:36

직원·마을 이장 등 17명

[무안=뉴시스] 6·3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김산 무안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6·3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김산 무안군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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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직원 등을 공소청에 넘겼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7일 김 군수와 무안군 공무원, 마을 이장 등 총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군청 회의실을 허가 없이 회견 장소로 사용하고 장소를 미리 섭외했으며 마을 이장들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군수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 장소는 사전에 선관위와 조율을 거쳤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행사장에서 연호 또한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외쳤으나 이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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