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법 이견 거의 해소…조만간 법사위 의결 전망"
등록 2026.10.07 12:44:15수정 2026.10.07 15:10:24
농식장관,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국가 부담률 50% 법률 명시에 예산 당국 문제 제기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엔 "공감…재정 당국과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189_web.jpg?rnd=2026100711423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과 관련해 국가 부담 비율을 둘러싼 예산 당국의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50%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예산 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에는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쓰지 않는다"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다 돼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률에서 부담 비율을 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의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일단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예산 당국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질문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국비 지원 비중이 40%에서 50%로 높아지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비 부담률을 25%로 가정할 경우 연간 부담액이 평균 170억원 정도라며, 경직성 경비와 국비 사업에 따른 의무 부담 등을 제외한 재량 재원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광역·기초 지자체는 각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장관은 "지방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말씀 주신 것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농촌으로 사업을 확대할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이 의원이 전국 농촌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려 안 하고 있다"며 "일단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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