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등록 2026.10.07 19:15:42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동·고현동·수양동)은 7일 오후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시의회 한은진·김경습·추인호·옥은림·이재순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 거제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8076_web.jpg?rnd=20261007190426)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동·고현동·수양동)은 7일 오후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시의회 한은진·김경습·추인호·옥은림·이재순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 거제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간담회에는 거제시의회 한은진·김경습·추인호·옥은림·이재순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 거제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제도와 정책 여건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비롯한 조례 개정 방향과 현장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거제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