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10년간 22명 사망" 위협성 채팅, 벌금형
등록 2026.10.09 06:00:00수정 2026.10.09 08:36:58
대전지법, 50대에 벌금 7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21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층간소음으로 최근 10년간 22명이 사망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층간소음이고 참다가 극한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랫집 죄인들"이라는 글을 게시해 협박한 혐의다.
이에 윗집 거주하던 B씨가 이 방에 살인 예고를 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화가 났다는 의미를 담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등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층간소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협박성 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갈등이 극한 결론을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것이냐는 말에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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