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전 청주시의원 '공천 청탁 돈봉투 의혹' 불송치
등록 2026.10.08 12:09:18

김성택 전 충북 청주시의원과 이강일(청주상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이 이강일(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 보좌관 측이 김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1월30일 오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 공천을 요구하며 돈봉투를 건넸고, 이 의원이 이를 확인한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주기 위해 봉투에 50만원을 준비해 건넨 것"이라며 "이 의원이 거절해 같은 날 후원금 계좌에 송금했다. 계좌 기록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나번으로 공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돈봉투를 건네는 과정에서 공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선거앱 관련해 고소하자 보복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갈등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 의원이 특정 후보들에게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선거앱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선거앱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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