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내 소유 토지 임대해 후원금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 집유

등록 2026.10.09 06:12: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5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몰래 빼돌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복지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복지재단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아내 소유의 경북지역 토지 약 2000㎡를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복지재단 산하기관이 임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단 후원금을 빼돌리는 등 4년여동안 48회에 걸쳐 재단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총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원금 약 90만원을 3차례에 걸쳐 회식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를 허가 없이 2024년 2월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9000만원에 무단 임대하기도 했다.

A씨가 후원금을 무단 사용한 정황은 2024년 11월 울산시가 진행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재단 산하기관이 임차한 토지는 A씨가 2011년 매수한 뒤 범행 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토지가 산하기관과 1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기관 내 주차공간이 충분함에도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차장 이용료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입금된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제한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금 중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