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늘 감방서 나왔어" 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 5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10.10 09:00:00수정 2026.10.10 09:42:2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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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지며 새롭게 선고가 다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택시를 잡은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택시를 잡고는 정확한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밥이나 먹을라니까 신시가지로 가라"고 말했다.
택시에 탄 후에도 A씨는 기사에게 욕설을 뱉었으며 결국 기사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됐다.
그러다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는 말과 함께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흔들거나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돼 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운전자 폭행 범죄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교도소 석방 당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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