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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교단에 "성폭행 피해자에 보상" 판결 (종합)

등록 2026.10.08 15:34:22수정 2026.10.08 16:30:2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홍콩 국적의 메이플씨 등 여성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법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메이플씨를 비롯해 호주 국적의 에이미, 한국인 신도 A씨 등 3명이 정씨와 교단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 한국인 신도 A씨에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JMS의 2인자라고 알려진 김지선씨에 대해서는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중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자리한 JMS의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씨를 성추행하고 에이미씨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정씨는 구속기소돼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교단의 2인자 김지선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24년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와 A씨는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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