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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5년간 음주운전 207명 적발…자진신고는 13명뿐

등록 2026.10.10 09:05:00수정 2026.10.10 09:58:24

"음주 감지되자 연차"…코레일 2차 정밀검사 안 받은 사례 450건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 들녘을 가르며 귀성 열차가 고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 2026.09.23. lmy@newsis.com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 들녘을 가르며 귀성 열차가 고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 가운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0%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자진신고는 13명에 그쳤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코레일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총 207명이다.

적발 경위별로는 감사원 감사 조치가 186명으로 전체의 89.9%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는 13명(6.3%), 범죄통보는 8명(3.9%)이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63명, 2022년 48명, 2023년 61명, 2024년 24명, 2025년 11명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본부가 179명, 정비단이 28명이었다. 본부 소속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은 160명, 자진신고 12명, 범죄통보 7명이었다. 정비단에서는 감사원 감사 26명, 자진신고와 범죄통보가 각각 1명이었다.

코레일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음주검사에서도 알코올 감지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1~8월 1차 알코올 감지 건수는 393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차 정밀측정까지 진행된 건수는 92건이었다.

직종별 2차 감지 건수는 운전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 전기 13건, 시설 11건, 건축 7건, 관제 1건 순이었다.

코레일의 음주검사는 알코올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1차 감지와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2차 정밀측정으로 나뉜다. 1차 검사는 구강청결제나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도 반응할 수 있어 알코올이 감지되면 정밀측정을 통해 농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초 정밀측정에서 정상 수치 이상이 나오면 10분 이내에 감지 단계부터 한 차례 재측정한다. 재측정에서도 정상 수치 이상으로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과 안전본부장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사용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1~8월 연차 사용으로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는 281건이었다.

음주측정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8월29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총 4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69건, 올해 281건을 합친 수치다.

코레일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42조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금지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자발적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음주 측정·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에 따라 중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사에서도 자체 음주검사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국적 항공사의 자체 음주검사는 총 134만2219건 실시됐다. 이 가운데 46명이 적발돼 모두 징계를 받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9명, 제주항공과 트리니티항공 각각 6명, 에어부산 4명, 에어서울과 에어프레미아 각각 3명, 파라타항공 2명, 에어로케이와 에어제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객실승무원이 31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운항승무원은 8명, 항공정비사 6명, 운항관리사 1명이었다.

항공사 자체검사 적발 인원은 2023년 67명, 2024년 110명, 지난해 97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총 320명이다. 이 가운데 3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측정 당시 가글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의 영향 등으로 일부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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