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소득 주민 건보료 지원, 연동제로 바뀐다…"혜택 지속"
등록 2026.10.08 16:28:27수정 2026.10.08 16:29:11
김일수 도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정부의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연동제로 바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일수(구미) 의원은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17년간 그대로였지만 국가의 부과체계는 크게 바뀌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개편으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고 직장·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하나로 통일됐다.
올해 최저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만2800원으로 기존 조례 기준의 2배를 넘었지만 그동안 지원이 유지된 것은 정부의 한시적 감면 특례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례는 지난 8월말 종료됐다.
이에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을 받던 2만770세대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도내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연동한 것이다.
이는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현행 부과체계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최저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경북도 예산 기준으로 1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한 올해 지원 세대는 2만770세대지만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약 6만1728세대로 약 3배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을 도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명확히하고 노인·장애인·한부모·국가유공자·희귀질환자 등 대상 유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중복지원 차감과 부정수급 환수, 지급 방법·시기, 시장·군수 권한 위임 규정도 새로 뒀다.
개정조례안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상자는 새 기준에 따른 대상자로 보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기준을 고치지 않으면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곧바로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비 분담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