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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통일교금품의혹 증거인멸…前보좌진·공소청 항소

등록 2026.10.08 17:33:19수정 2026.10.08 18:30:24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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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전직 보좌관에게 내려진 1심의 유죄 판결에 공소청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재수 전 보좌진 측과 공소청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증거인멸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기소된 전 보좌관 1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3명의 보좌관 중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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