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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등록 2026.10.12 06:00:00수정 2026.10.12 06:20:24

LH 피해주택 매입 1만1148호…피해주택 매입 속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9월 한 달간 623건 추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져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주택은 1만1148호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인정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 대상 중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례 가운데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이다. 긴급한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정은 125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0188건이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호를 매입했다.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은 6157호로, 월평균 684호 수준이다. 연간 90호를 매입하는 데 그쳤던 2024년과 비교하면 매입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관련 점검 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 등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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