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 집행정지 인용시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
등록 2026.10.12 11:12:21수정 2026.10.12 12:08:23
국회 공정위 국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21484772_web.jpg?rnd=202610121033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러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사전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 집행돼 왔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판사님께서도 공정위 법 집행이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이 다른 어떤 권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공정위의 10년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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