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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수사, 신중히 검토 중"

등록 2026.10.13 12:08:17수정 2026.10.13 13:54:24

임광현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美 ILS CI처럼 수사권 가져야' 지적에 "신중 검토"

"탈세 예방 실익과 기업 부담감 등 비교해볼 것"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자은 13일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권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해서 상대할 기관과 절차가 달라진다. 국세청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책임자는 미국의 'ILS CI'처럼 국세청에 두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나눠야지 어떤 기관에게 독점적으로 다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현행 조세범칙조사 시스템을 보면 국세청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그래서 저희가 범칙조사로 전환이 돼서 고발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수사 당국도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탈세 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직권으로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수사권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히 검토 중"이라면서 "탈세를 막는 부분의 실익과, 그것으로 인해 기업들이 받게 될 어떤 부담감 등의 부분들을 비교해서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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