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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료 700원→1100원 추진…중개사협회 "철회해야"

등록 2026.10.13 14:35:50

온라인 발급도 1000→1400원…최대 57% 인상

"전세사기 예방 위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 커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올리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수수료 인상안 철회와 온라인 열람·발급의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가 담겨 있어 주택 거래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요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협회는 특히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까지 거래 단계별로 등기기록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인상이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등기기록 열람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비중은 99.97%에 달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인터넷 열람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장기 동결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뿐 아니라 법원이 관할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은 무료라며 등기기록 수수료 인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무료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안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른 공적 서류의 온라인 열람·발급이 무료인 점과 등기정보 수수료가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담겼다.

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비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내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국회에 계류된 무료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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