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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 비위·수당 부풀리기…코레일 2년6개월 징계 875건

등록 2026.10.13 16:35:10수정 2026.10.13 18:56:24

복기왕 의원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중 입석 손님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중 입석 손님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주다영 인턴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2년 6개월간 음주 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으로 875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직원을 폭행하거나 부하직원에게 허위 작업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늘린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려진 징계는 총 875건이다. 월평균 약 29건으로, 하루 한 건꼴이다.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은 42건, 성희롱·성 비위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사례도 잇따랐다. 한 직원은 약 3년간 동료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커피믹스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너는 말대꾸를 왜 자꾸 하니"라며 질책하는 등 폭행과 욕설,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진짜 개패고 싶겠다" 등의 폭언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희롱과 2차 가해도 확인됐다.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10여 차례 식사를 제안하고 기프티콘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관리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수당과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작업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대체근무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초과근무 평균 시간을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수리업체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가졌다. 업체 관계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사례도 징계자료에 포함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이어졌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술에 취해 직장 복도에 용변을 보거나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복 의원은 "수년간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코레일의 조직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갑질과 폭언, 음주, 성희롱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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