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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안동산불 임시주택 납품비리 관련자 1명 영장 신청

등록 2026.10.14 1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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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안동 산불 임시주택 납품 비리 수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전 안동시청 공무원에게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와 전 공무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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