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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6년 새 최다…부과액 245억원

등록 2026.10.15 06:00:00수정 2026.10.15 07:36:44

문진석 민주당 의원 국세청서 받은 자료 분석

1년 새 28% 늘어 248건…부과 인원 148명

상속·증여재산·비자금 은닉에 악용 가능성도

문진석 "미신고 계좌의 소득 신고까지 검증해야"

[세종=뉴시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48건으로 전년(194건)보다 54건(27.8%) 증가했다. (사진=챗GPT 활용)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48건으로 전년(194건)보다 54건(27.8%) 증가했다. (사진=챗GPT 활용)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1년 새 28% 가까이 늘어 지난해 2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인원은 148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고, 부과액도 245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미신고 해외계좌는 해외소득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상속·증여재산과 기업 비자금을 숨기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에 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흐름, 관련 세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다.

부과인원도 148명으로 2011년 이후 최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48건으로 전년(194건)보다 54건(27.8%) 증가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2020년 117건 ▲2021년 192건 ▲2022년 187건 ▲2023년 161건 ▲2024년 19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248건으로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이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현행 기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는 10억원이다.

또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1년 전(225억원)보다 20억원(8.9%) 늘어난 245억원이었다. 2011년 이후 2020년(474억원), 2021년(446억원), 2014년(321억원), 2023년(251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인원도 전년(110명)보다 38명(34.5%) 증가한 14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다치다.

부과 건수가 인원보다 많은 것은 한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 신고의무를 어기면 각 연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2~2024년 매년 신고 대상이었지만 3년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에게 과태료 3건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비자금 숨기는 수단으로도 악용 우려

이처럼 과태료 부과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해외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계좌 신고가 누락되면 과세당국이 신고자료를 통해 해외 자산의 보유 내역과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관련 소득의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데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해외에 둔 돈이나 자산을 가족에게 넘기고도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에서 빼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역외탈세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한 가족은 숨진 가족이 생전에 해외에서 번 돈을 신탁에 숨겨두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는데도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은 해당 신탁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에서 뺐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외에도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숨기는 데도 이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까지 활용하면 돈의 실제 주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50억 넘게 신고 누락하면 형사처벌·명단공개

다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좌 신고는 해외 보유 자산의 내역을 알리는 절차로, 잔액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는 구분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으로 협정국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미신고 계좌라고 해서 모두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등으로 신고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에 해당하는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된 인원은 6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4명으로, 전년에는 각각 2명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범칙처분 인원은 110명, 명단공개 인원은 13명이다. 2011~2025년 누적 과태료 부과인원은 969명이며, 부과액은 2878억원이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미신고 자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지만, 미신고 계좌에 해외소득을 묶어두면 소득세 신고에서도 빠질 위험이 크다"며 "미신고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됐는지까지 국세청이 촘촘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5.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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