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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버젓이 계약 주도…위반·처분 통계는 '깜깜이'

등록 2026.10.15 06:00:00

관련 신고 1686건·시정조치 415건…보조원 몫은 '불분명'

지자체 조사로 신분 확인돼도 처분 결과는 따로 집계 안 해

염태영 "전세사기 우려 지속…보조원 현황 별도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2025.07.03. hwang@newsis.com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2025.07.03. [email protected]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업소 대표 행세를 하며 중개를 주도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규모와 처분 현황은 따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중개보조원이 관련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68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2022년 21건, 2023년 175건, 2024년 600건, 2025년 553건, 2026년(8월 기준) 337건으로 2024년 이후 크게 늘었다.

2023년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접수 이후 부동산원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시정조치는 2022년 1건, 2023년 69건, 2024년 80건, 2025년 179건, 2026년(8월 기준) 86건이다. 4년 8개월간 총 415건이며, 이 중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도 252건에 달했다.

다만 이번 집계가 중개보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집계에 포함된 13개 조항 중 위반 주체를 중개보조원으로 명시한 항목은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항뿐이다. 나머지 조항은 위반 주체를 '누구든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중개보조원 외 제3자에 대한 신고도 함께 잡힌다.

부동산원은 신고를 받는 단계에서 일일이 중개보조원 관련 사례만 추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신고인이 법 위반 의심 주체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치가 완료된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처분 결과는 위반 주체별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중개보조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데이터화돼 관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분 대상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지만, 그간 현장에선 '실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을 쓰며 사실상 계약을 주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그러는 사이 일부 중개보조원의 불법 의심 행위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부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중개 행위를 해온 60대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염태영 의원은 "중개보조원 명의대여·불법중개 등 전세사기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단순 신고 접수·조사요구를 넘어 실제 중개보조원 관련 위반행위와 처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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