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휴직까지 고민" 담양 공무원들, 60대 민원인 고소
등록 2026.10.15 09:44:27수정 2026.10.15 10:06:24
직원 4명,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하는 담양군 공무원노조위원장. (사진=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 민원인이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 직원 일부는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이나 근무지 변경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양군 공무원노조는 14일 "면사무소 직원 4명이 지난 7월과 이달 민원인 A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 7월27일 오전 해당 면사무소에서 2시간 여 동안 상담과 항의를 이어갔고, 직원들이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 종료와 퇴청을 요청했는데도 되레 담당 직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고소장과 함께 녹음파일 3개와 녹취록, 참고인 진술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노조는 또 군에도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과 피해 직원 보호, 심리 회복 지원, 반복 민원 관리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선교 위원장은 "민원은 시민의 권리긴 하지만, 정당한 항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 인격을 모욕한 폭언과 욕설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피해 직원이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노조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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