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결론 보류…원안위, 추가 자료 요구
등록 2026.10.15 21:20:00수정 2026.10.15 21:46:24
15일 원안위서 계속운전 허가안 첫 심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주요기기 수명평가 보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안은 재상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에서 열린 2026년 제1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89925_web.jpg?rnd=2026101515054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에서 열린 2026년 제1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자료를 반영해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원안위는 해당 사항을 반영한 뒤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고리 3·4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설비용량은 각각 950㎿다.
고리 3호기는 1984년, 4호기는 1985년 각각 운영허가를 받았다. 이후 40년의 설계수명이 경과하면서 3호기는 2024년 9월28일, 4호기는 2025년 8월6일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두 원전의 운전기간을 각각 10년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26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28일,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KINS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심사 결과를 사전 검토했다.
계속운전 심사에서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안전 관련 설비 상태, 경년열화 관리, 지진·해일 등 내외부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 방사선환경영향 등이 검토됐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은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체계 등을 규정한 문서다.
원안위는 해당 원전 4기의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설비 설치·교체 20건도 허가했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의 절차다. 고리 3·4호기의 실제 재가동 여부는 향후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추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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