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습 자작극' 정이한 공범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보석 요청"

등록 2026.10.16 11:12:04수정 2026.10.16 11:48: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을 함께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범이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염려가 없다며 보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및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31일 재판에 넘겨진 뒤 이달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A씨 측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A씨 측은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님께서 범죄 사실에서 삭제해 구속 사유에서 제외됐고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 평가만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다투는 증거 외 모든 증거에 동의해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며 "A씨는 전과가 없고,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이 이미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어 A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청은 본건 재판에서 정 전 후보 측의 증인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증인과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기각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 중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이후 경찰에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도록 해 공권력을 낭비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관련 허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후보의 10년지기 헬스 트레이너로, 이들은 선거에서 정 전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두 번째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 전 후보의 보석 청구는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