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 계란·농지조사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등록 2026.10.19 16:00:00수정 2026.10.19 16:38:24
온라인 허위 정보 나돌아…제보센터도 운영
"룰라 대선자금 지원설' '농지 국유화설'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2026.10.1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227_web.jpg?rnd=2026101512542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온라인 허위정보에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3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인 대상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중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3건이다.
농식품부는 허위정보 사례로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주거나 룰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계란을 수입했다는 주장, 수입과 국내 공급 간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다는 주장 등을 제시했다.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거나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도 지목했다.
앞서 언론과 국회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이 다른 국가산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됐고, 수입가와 시장 공급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했다며 정책 추진의 적절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이라는 입장이다.
또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으로, 이와 별도로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 수입 비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격 보전을 통해 수입 계란을 저렴하게 공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통해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고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허위정보 사례로 들었다. 설명자료와 장관 인터뷰, 공식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이나 설명·반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절차가 있지만 개인 계정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신속한 정정과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해도 실제 수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관련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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