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산불 끄는 드론·도로 공사장 순찰로봇 실증 추진
등록 2026.10.20 11:00:00수정 2026.10.20 11:44:25
9차 모빌리티 혁신위 13건 심의·의결…재난대응·교통안전 신기술 검증
![[원주=뉴시스]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21047424_web.jpg?rnd=20251106155551)
[원주=뉴시스]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얻게 되며 향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밤에도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야간에 주간보다 기상과 돌발 변수에 대응이 어려워 투입이 제한되며 이 때문에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내 공사 현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특성상 공사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컸다. 향후 상용화 시 인명사고 저감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도 개시된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