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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산불 끄는 드론·도로 공사장 순찰로봇 실증 추진

등록 2026.10.20 11:00:00수정 2026.10.20 11:44:25

9차 모빌리티 혁신위 13건 심의·의결…재난대응·교통안전 신기술 검증

[원주=뉴시스]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밤에 드론을 띄워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험한 도로 공사장에 사람을 대신해 로봇을 투입해 안전순찰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얻게 되며 향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밤에도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야간에 주간보다 기상과 돌발 변수에 대응이 어려워 투입이 제한되며 이 때문에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내 공사 현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특성상 공사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컸다. 향후 상용화 시 인명사고 저감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 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도 개시된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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